MEDICAL DAILY의약일보
정책
#온라인#연명의료의향서#시대

온라인 연명의료의향서 시대 개막…존엄한 마무리의 문턱 낮춘다

고진아 기자

오늘(2026년 6월 2일), 국민들은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법령 정비와 절차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중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핵심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작성 및 등록 절차 도입이다. 그동안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온라인 시스템 구축 계획으로 해소되면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존엄한 선택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는 '와, 이제 방문 안 해도 된다고?'라는 일반 국민들의 체감 효과를 넘어, 의료 현장에서도 연명의료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한 법적 문서이다. 이는 환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회복 불가능한 질환으로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치료 효과 없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으로, 자신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작성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유연성을 지닌다.

온라인 연명의료의향서 시대 개막…존엄한 마무리의 문턱 낮춘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온라인 작성 시스템 도입에 앞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오프라인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24년 12월 760곳에서 2025년 12월 819곳으로 1년 만에 약 7.7% 증가했으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468곳에서 513곳으로 약 9.6% 늘었다. 이처럼 인프라 확대는 제도의 사회적 수용도와 접근성 향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2025년 6월부터는 기존 의향서 확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모바일 등록증' 발급을 시작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온라인 의향서 도입과 더불어 생애 말기 케어 전반에 걸친 제도 강화를 천명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병원 밖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전문 인력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특히 2026년 하반기까지 추진되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는 호스피스 대기 환자 연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전반적인 통계 분석 기능을 향상시켜 정책 수립의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 보편적 인권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 허용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정보 시스템 고도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은 환자와 가족 중심의 호스피스·연명의료 환경을 더욱 공고히 조성하며, 향후 국내 의료 시스템이 존엄성과 삶의 질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임을 시사한다. 의약일보는 이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