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계엄사령부 포고령으로 '처단 대상'이 되었던 전공의 279명이 오늘(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며 특별검사에 집단 진정을 제출, '국가폭력'에 대한 정면 심판을 요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79명의 전공의와 함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진정서를 냈다. 이는 2024년 의료대란 당시 정부가 발동한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포고령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이다.
진정의 배경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충격적인 포고령이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복귀하고, 이를 위반 시 계엄법으로 처단한다'고 공표했다.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던 전공의들은 이 포고령으로 인해 순식간에 '체제 전복 세력'으로 낙인 찍히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놓였다.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당시 상황을 '중대한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피진정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며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집단 진정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선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번 진정을 통해 과거 정부의 권력 남용과 '친위 쿠데타'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노조는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집단 진정은 의료계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자, 민주주의 원칙 수호를 위한 중대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번 사태가 의료계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