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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암·마취제 3종, 국가필수약품 지정…491종 확대

고진아 기자

의료현장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2일) 악성흑색종 치료제, 항암 주사제 등 핵심 의약품 3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며 총 491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고 공고했다. 이는 환자들이 필수 치료제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에서 49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다카르바진 주사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등 3종이다. 다카르바진 주사제는 악성흑색종 및 호치킨병 치료에 필수적이며,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는 간세포암 등 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핵심 항암제다. 또한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는 마취 시 근이완 및 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의약품으로, 모두 의료현장에서 공급 불안정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필수 치료제다.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의료 수요는 높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수급 불안정 위험이 있는 품목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의와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필수 항암·마취제 3종, 국가필수약품 지정…491종 확대
[사진=연합뉴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이번 지정의 배경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환자 중심의 정책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국가필수의약품 확대 조치는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고 공공 보건의료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수 의약품 공급망을 튼튼히 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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