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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 '알코올' 첫 포함…필수의료 24시간 확대

고진아 기자

응급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정신건강 분야까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어제(2일),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을 공모하며 '알코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분만·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6년 6월 2일,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응급 의료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변화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코올 분야'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음주로 인한 정신 응급 상황이 자살 시도나 폭력과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필수의료 영역의 확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기존에 지원하던 5개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특히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히는 소아와 분만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이 사업을 통해 2025년 7월부터 5개 분야 총 29개 의료기관이 선정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신규 및 추가 공모를 통해 '29개'를 넘어 더 많은 지역에서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확충돼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응급 '알코올' 첫 포함…필수의료 24시간 확대
[사진=연합뉴스]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24시간 응급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함께, 사업 성과에 따른 성과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병원이며, 새롭게 추가된 알코올 분야는 정신병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격차 해소와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야간·휴일 진료 요건을 완화한 '예비 지정 기관' 공모도 병행한다. 이는 지리적 제약으로 24시간 진료 체계 구축이 어려운 지역 병원에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보여준다.

신청은 2026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약 2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규 참여기관은 선정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공모 확대를 통해 「정신 응급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이번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확대 공모는 정신 응급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공고하게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시간과 지역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번 사업이 지역 필수의료 생태계 강화와 의료 불균형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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