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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바이오 주식 투자 전면 제한… 공정성 '강화'

고진아 기자

2026년 6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핵심 부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신규 투자가 전면 차단되면서, 특히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 등 7개 보건산업 관련 부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보건 정책 추진의 새 장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른 조치로, 특히 2025년 12월 30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등 보건산업정책국 내 총 7개 부서 공무원이 해당 업종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기존 보건산업진흥과가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할되면서, 각 부서의 업무 전문성과 직무 관련성이 더욱 명확해진 데 따른 필연적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복지부, 제약바이오 주식 투자 전면 제한… 공정성 '강화'
[사진=연합뉴스]

주식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는 △제약바이오산업과(의약품)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의료기기, 화장품)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재생의료정책과 등 보건산업정책국 내 7개 부서다. 이들 부서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장주식을 개인별 보유총액 3천만원 초과 시 신규 취득이 금지되며, 비상장주식은 금액이나 지분율에 관계없이 신규 취득이 완전히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은 이번 지침의 엄정성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의 주식 매매 및 보유 내역 신고 의무를 강화했다. 지침 위반 시 징계는 물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고 수준의 강력한 사후 관리를 의미한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주식 거래 제한 지침은 의약·보건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개개인의 윤리 의식 제고를 넘어, 국민과 업계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일보 독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의약·보건 산업의 새로운 지형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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