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시장의 '빅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보령은 사노피의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 영업을 양수하는 대신, 자사 복제약 '디탁셀'을 매각해야 한다.
2026년 6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령의 사노피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 영업 양수 건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조건은 보령이 자체 개발한 제네릭 '디탁셀'의 영업 자산을 6개월 내(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의 경쟁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공정위가 이처럼 강력한 조건을 내건 배경에는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의 독과점 우려가 깔려 있다. 2022년 사노피와 보령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75.1%였고, 지난해(2025년)에는 78.8%로 더욱 확대된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완료될 경우 보령이 국내 도세탁셀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자가 될 것이라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점유율은 64.7%에서 78.5%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지배력 강화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이 4.6%에서 최대 9.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고, 소비자 후생은 33억8천만원에서 최대 77억8천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3년 보령이 국내 유일의 무알코올 제형으로 개발하여 주목받았던 '디탁셀'이 매각 대상이 된 점은 시장과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알코올 과민 반응 환자에게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받던 '디탁셀'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디탁셀' 매각 의무 외에도 공정위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생산중단 금지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이는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이번 결정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이 국내 제약사인 보령에 의해 직접 제조·판매됨으로써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필수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과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심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향후 보령이 '디탁셀' 매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그리고 새로운 '디탁셀' 사업자의 등장과 함께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 어떠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