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첫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핵심은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점을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으로, 이는 죽음을 앞둔 이들의 존엄성을 더욱 폭넓게 존중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시기를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에서 그 이전 단계인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말기 환자라도 자신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의 행사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보다 주체적으로 삶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또한 위원회는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과 환자 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무연고 환자의 경우 가족의 동의 없이 연명의료 중단이 어려웠던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가치관과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 기본 정책 수립 등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이번 제7기 위원회는 민간 위원 13인과 정부 위원 6인으로 총 1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옥주 서울대 의대 인문의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김옥주 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생명윤리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번 민간위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연명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생명윤리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말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급변하는 생명과학 기술 시대에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위원회가 제시할 정책 방향에 의료계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