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마다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 시대가 다음 달(2026년 7월)부터 막을 내린다. 상급종합병원에서든, 동네 의원에서든 30분 기준 1회 도수치료 비용이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되면서, 환자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치료비와 함께 새로운 이용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수치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1회당 4만3천850원의 균일가로 제공된다. 이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 파격적인 변화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관리급여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산정된다. 이는 도수치료의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 효과를 높이고, 무분별한 시술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급여 횟수 제한도 명확해졌다. 연간 급여 횟수는 기본 15회(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로 제한된다. 특히 2026년에는 새 기준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적용되는 예외를 둔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횟수를 초과하면 질환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단순 피로 해소 등 비(非)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 된다. 이는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와 비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은 과거 불투명했던 도수치료 시장에 비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명확한 급여 기준과 횟수 제한으로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개인의 치료 목적과 횟수를 정확히 인지하고 의료기관과 충분히 상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의료기관 역시 새 기준에 맞춰 진료 시스템과 수가 청구 방식을 정비해야 하는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수치료 시장 전반에 걸친 질서 재편을 예고하며 의료계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