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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7월 1일부터 전국 4만3천850원 단일가 시대…의료계-환자 변화 예고

고진아 기자

의료기관마다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가 오는 7월 1일부터 4만3,850원 단일가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관리급여'로 전환하며 내놓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비용 부담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지, 혹은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지 의약일보가 심층 분석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며 새로운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의료기관 종별, 즉 상급종합병원에서든 동네 의원에서든 도수치료 1회(30분 기준) 비용이 4만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가격을 통일해 환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담겼다. 특히, 종별 가산은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비용 차이가 완전히 사라졌다.

도수치료가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명확하다. 기본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단순 통증이나 피로 해소 목적의 도수치료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환자들은 도수치료 시 일정한 의료 서비스를 일관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수치료, 7월 1일부터 전국 4만3천850원 단일가 시대…의료계-환자 변화 예고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간 급여 횟수도 제한된다. 도수치료 급여는 연간 기본 15회로 정해졌다. 다만, 2026년의 경우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 소견이 뚜렷한 환자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책 당국은 질환 치료 목적의 횟수 초과는 불가하며, 단순 피로 등 비치료 목적의 경우 비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더는 질환 치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관리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질환 치료 목적 외 단순 피로 해소나 건강 증진 등 비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기존과 같이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환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지를 남겨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도수치료 남용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행태 변화에 직면할 것이며, 새로운 기준에 따른 환자 및 의료기관의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관리급여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 여부와 함께 의료서비스 질 관리 방안 마련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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