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부르는 게 값'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도수치료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단일 가격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되는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한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어디를 가든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비용이 같아지면서 의료 현장과 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최종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급여 도수치료로 인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 관리급여 전환으로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비용은 4만3천850원으로 단일화되며,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 가격이 적용되고 의료기관 종별 가산은 전혀 없다. 급여는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치료를 실시할 때 산정된다. 단순운동 치료, 마사지 치료, 복합 운동치료, 등속성 운동치료 등 기본적이거나 단순한 재활치료가 도수치료에 앞서 선행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연간 횟수 제한이다. 도수치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총 15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단, 새 기준이 적용되는 2026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5회로 제한된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총 24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연간 24회를 초과하여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의료기관은 해당 상병 코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권태 등을 사유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는 치료 목적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간 횟수 제한과 질환 치료 목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준수가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그리고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