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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수치료 4만3850원 ‘관리급여’ 전환…의료기관 불문 가격 장벽 사라진다

고진아 기자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의료기관별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1회 비용이 4만3천850원으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된다.

그간 의료기관마다 들쑥날쑥했던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환자들의 오랜 불만을 해소하고,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최종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든 동네 의원에서든 의료기관 종별 가산 없이 도수치료 1회(30분 기준) 비용이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다. 이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새로운 관리급여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할 경우 급여로 산정 가능하다. 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7월부터 도수치료 4만3850원 ‘관리급여’ 전환…의료기관 불문 가격 장벽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치료 횟수에도 명확한 제한이 생긴다. 연간 총 15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로 급여 적용이 제한되며, 2026년은 새 기준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적용된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특수한 상황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명확한 급여 기준은 비급여 전환 조건도 제시한다. 질환 치료 목적 횟수를 초과해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더 이상 질환 치료 목적으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단순 피로 회복 등 비질환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완화하며 도수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자들의 명확한 이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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