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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7월부터 4만3천850원 단일가…'부르는 값' 종지부

고진아 기자

2026년 7월 1일부터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4만3천850원으로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리급여' 시대가 어제(6월 5일) 보건복지부의 결정으로 마침내 개막됐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파격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5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비용이 4만3천850원으로 단일화된다.

이번 결정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오명 속에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던 비급여 도수치료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 등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격 차등 및 종별 가산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환자들은 이제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게 됐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적용은 근골격계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30분 이상 치료를 실시해야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치료의 질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치료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단순 피로나 권태 등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여, 오남용 방지에도 주력한다.

도수치료 7월부터 4만3천850원 단일가…'부르는 값' 종지부
[사진=연합뉴스]

급여 적용 횟수에도 명확한 제한이 설정됐다. 원칙적으로 연간 총 15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6년에는 시행일이 7월 1일인 점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15회까지 적용한다. 더욱이 수술 또는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중증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을 보장했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질환 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 의료기관은 횟수 제한을 넘어선 치료에 대해 근골격계질환 상병 코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하거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도수치료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는 거라면 24회가 끝이다'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향후 의료계와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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