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10만~30만원을 오가던 도수치료가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되어 '의료쇼핑'의 시대가 막을 내림과 동시에 환자들은 엄격해진 이용 조건 속에서 자신의 치료 횟수를 꼼꼼히 계산하며 필요한 치료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비용이 4만3천850원으로 고정된다. 환자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약 3만8천원만 부담하게 된다. 이용 문턱 역시 한층 깐깐해졌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며,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의사 소견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연장 치료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조만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도수치료 보장이 아예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회당 10만~30만원까지 '고무줄 가격'으로 운영되던 도수치료가 왜곡된 의료 자원을 초래하고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겼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 낭비를 방지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로 재배치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비급여 의료 시장의 한 축은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 목표만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개원가에서는 도수치료 서비스 축소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한편에서는 이번 규제가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과잉 진료를 막고자 했으나, 그 부담이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끼워진 듯 보이지만, 이제 남은 과제는 3년 주기의 재평가를 통해 의료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풍선효과'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차단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가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