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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미표시 15만개 제품 회수…소비자 경고등

고진아 기자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어제(2026년 06월 05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약 15만 8천여개에 대해 대규모 회수 조치를 단행하며,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치명적 위험을 경고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미표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을 넘어, 특정 식품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 특히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유와 대두는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이들을 섭취할 경우 가벼운 두드러기부터 호흡 곤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이르는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표시 의무가 요구된다.

이번 회수 조치의 대상인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은 충남 천안 소재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되었으며, 판매는 같은 지역의 피비에이치에서 담당했다. 문제가 된 소비기한은 2027년 7월 19일, 2027년 7월 21일, 2027년 7월 29일, 그리고 2027년 8월 5일이다. 회수 규모는 총 15만 8천여개, 3,165㎏에 달해 이번 사태의 광범위한 유통 가능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식약처, 알레르기 미표시 15만개 제품 회수…소비자 경고등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구매한 곳에 방문하여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하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찰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식품 제조 및 판매 업계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당국은 물론 업체들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와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식약처 등 관계 당국은 식품 안전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들 또한 제품 구매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모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사회 전반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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