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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2년, 환자 절반은 '모르쇠' 현실 직면

고진아 기자

환자 안전과 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3년 9월 법적으로 의무화된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및 운영 제도가 시행 2년이 지난 2026년 6월 7일 현재, 충격적이게도 환자 절반은 이 중요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9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았다. 불필요한 의료 분쟁을 줄이고 환자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제도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투명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이 경과한 2026년 6월 7일 현재, 그 대다수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의약일보의 심층 진단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된 사실 자체를 환자의 절반이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다.

법적으로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환자가 이를 인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환자가 수술실 CCTV 의무화라는 법적 근거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면, 이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마치 '아는 사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환자들의 낮은 인지율은 제도의 실질적인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2년, 환자 절반은 '모르쇠' 현실 직면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정보의 접근성 부족과 대국민 홍보의 미흡함이 지적된다. 제도 시행 주체들이 환자들에게 수술실 CCTV 의무화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그 의미와 활용 방안을 교육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넘어, 그 법이 실제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온전히 닿도록 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작 환자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의무화인가? 2023년 9월 의무화된 수술실 CCTV 제도가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절반'이 모른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와 의료계에 깊은 질문을 던진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의무 마련을 넘어선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환자 대상 홍보 노력이 필수적이다. ▲정보 접근성 강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캠페인 추진 등 실질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의약일보는 의료 소비자(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질적인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미래 의료 환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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