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원을 호가하며 '의료쇼핑'의 대명사였던 도수치료가 다음 달부터 전국 어디서든 4만원대에 이용 가능한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비급여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끊어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현장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쇼핑'의 대명사로 불리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최종 확정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비용이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되며,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약 3만8천원만 부담하게 된다. 과거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호가하던 고무줄 가격이 사라지고, 사실상 정부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비급여 시장의 오랜 병폐를 끊어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통일된 가격'과 '강화된 이용 제한'이다. 7월 1일 이후 도수치료는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소견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연간 24회까지 허용된다. 특히, 조만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이 도수치료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할 예정이어서, 실손보험에 기대던 '의료쇼핑' 관행은 사실상 종말을 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급여 시장의 한 축이 정부 통제 아래 놓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을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 낭비를 막고, 왜곡된 의료 자원을 필수의료 분야로 재배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고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식되던 도수치료의 문턱을 낮춰, 꼭 필요한 환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 특히 개원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4만원대 수가로는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병의원들은 서비스 축소나 심지어 도수치료 폐지까지 시사하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도수치료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체외충격파 치료, 영양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또 다른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이어져 의료비 낭비를 막으려던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라는 첫 단추는 끼워졌지만,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또 다른 비급여 유행으로의 도피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차단할지에 달려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3년 주기의 재평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새로운 비급여 항목으로의 '풍선효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심층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