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부터 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난이 숨통을 튼다. 보건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 전문의 근무 기준을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로 대폭 완화하면서, 현장에서는 MRI 접근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MRI 장비를 설치하고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중소병원 등에서는 전속 전문의 채용의 부담이 커, 값비싼 MRI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 핵심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의 대폭 완화다. 기존에는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만으로도 MRI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MRI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MRI 검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지역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인력 기준 완화로 인한 영상 품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영상검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등록하고, MRI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품질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2026년 6월 안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정책관은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환자의 MRI 접근성과 안전성 모두를 담보하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