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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진하해수욕장, 간접흡연 차단…금연 구역 위반 5만원 과태료

고진아 기자

울산 진하해수욕장이 2026년 06월 26일 개장을 앞두고, 울주군보건소의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으로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휴양지로 거듭난다.

울주군보건소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진하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모든 방문객이 건강하고 쾌적한 휴양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금연 구역 지도·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0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사전 점검이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울주군보건소는 해수욕장 내 금연 스티커와 표지판을 교체하고, 금연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금연 안내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는 피서객들이 금연 구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해수욕장 개장일인 06월 26일부터 여름 성수기 끝인 08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다. 울주군보건소는 3개 조 6명으로 구성된 금연 지도원 점검반을 투입하여 주야간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인 현장 순찰을 벌인다. 이들은 해수욕장 전역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며, ‘담배 연기 없는’ 청정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울산 진하해수욕장, 간접흡연 차단…금연 구역 위반 5만원 과태료
[사진=연합뉴스]

금연 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연 교육과 현장 시정이 우선된다. 그러나 계도에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흡연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실질적인 금연 효과를 이끌어내고, 건전한 해수욕장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모든 피서객들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울주군보건소의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모든 피서객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해수욕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피서객들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이 동반될 때, 진하해수욕장이 명실상부한 청정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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