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3년 전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에 연루된 전공의의 검찰 송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이 결정이 「대한민국 미래 의료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3년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7세 A양 사망 사고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가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구경찰청은 4층 건물에서 추락한 A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로 당시 전공의 1명을 포함한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등으로 송치했다. 이 중 전공의는 현재 군의관 신분이다.
대전협은 이번 응급실 미수용 사태의 본질이 개별 의료진의 태만이 아닌 「시스템의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응급실 미수용이 의료 인력과 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배후 진료 역량 고갈」과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조장하는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대전협은 인력과 시설 확충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전공의에게 이러한 구조적 재난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날 현장을 지킨 젊은 의사에게 지극히 가혹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전반에서 이번 검찰 송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3년 전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가 병원에만 행정처분을 내렸을 뿐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경찰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과거 정부의 판단과 상반되는 이번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의사회는 「수용이 불가능함을 신속히 알린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현장 의료진의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대전협은 국가에 △전공의 형사 처벌 선례 즉시 중단 △배후 진료 역량 확충 △전공의 법적 보호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공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이번 검찰 송치 결정은 일선 응급의료 현장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의사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향후 응급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미래 의료 인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대전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국가가 전공의들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향후 사법부의 판단과 정부의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