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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허용, 혼외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길 열렸다

고진아 기자

법적 공백 속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혼외 자녀들이 드디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평등가족부가 오늘 확정한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라 미혼부도 혼외관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연됐던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핵심은 미혼부가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법 개정은 남편이 아닌 남성에게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 입법이 지난달 말(2026년 05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던 혼외자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기존 법률이 생모 중심의 출생신고 규정만을 두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보완 입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미등록 혼외자들은 법적인 보호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번 기본계획에 법 개정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포함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허용, 혼외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길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미혼부 문제 해결을 넘어, 이번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담겼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입소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1인 가구, 이주배경가족, 청년 가구 등 변화하는 사회 속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계획에 대해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미혼부 문제 해결을 넘어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국가의 포용적 접근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개정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아동수당 확대, 취약·위기가족 맞춤형 지원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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