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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셀트리온)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가 국내 환자에 조만간 투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가 국내 환자에 조만간 투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특정 환자 치료목적 사용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셀트리온은 GC녹십자에 이어 국내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코로나19 치료제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받게 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특정 환자 치료를 위한 항체치료제의 치료목적 사용이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1건 승인돼 곧 투약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료목적 승인은 임상결과와 상관없이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경우 병원이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아직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이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투약을 신청했다.

셀트리온 항체치료제는 이번 치료목적 승인과 별개로, 임상 2상 결과 분석을 마친 뒤 조건부 승인을 신청해 3상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에 앞서 치료목적 승인을 받은 GC녹십자 혈장치료제는 지난 10월19일부터 12월11일까지 사용 승인이 총 21건 이뤄졌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전날 기준으로 의료기관 12곳에 임상 2상 참여자 41명이 등록돼 있다. 임상시험과 별개로 혈장공여를 등록한 사람은 6502명이고, 이 중 4096명이 실제 혈장을 공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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