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과 배송·판매까지 아우르는 '올 인 원 패키지' 사업을 시작한다. 협력계약을 맺은 업체에는 국제 표준에 맞춘 대웅제약의 세포치료제 생산기술과 제약영업·마케팅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당뇨성 족부궤양치료제 '이지에프 외용액'을 개발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축적된 노하우를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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