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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대기협)
▲대원개원의협의회장 김동석

여·야 모두에서 간호단독법이 발의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1일 간호단독법이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진료보다도 폭 넓은 간호의 의미에 대한 재고 없이 간호업무를 다른 직역이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구"라며 "이는 단순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내용에서 의료인을 간호사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간호 의미를 이처럼 좁게 정의할 경우 의사도 환자를 보다가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간병인,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이 있는데 모두 무면허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다른 직역의 존폐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또 "현재 진료의 보조인 경우에는 처방, 시술, 검사 등의 진료행위를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반면 새로운 법안은 의사의 동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위험한 법안"이라면서 "이로 인한 의료분쟁의 폭발적 증가는 차치하고 직역별로 단독법을 너도나도 들고나온다면 정부와 국회는 또 어떤 법안으로 땜질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기협은 이어 발의된 간호법 조항 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통과될 경우 "새롭게 배출되는 간호사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간호사 면허를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동에 간병인 및 보호자 상주를 없애고,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인력 및 재원 마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도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부실과 인력난으로 힘들다"면서 "발의 중인 법안은 이를 더욱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의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대개협은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편가르기를 심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조차 붕괴시킬 수 있는 이번 간호법 발의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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