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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강화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강화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지난해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발표한 뒤 추진 중이다.

이에 시도의사회장단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 걸쳐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료법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의료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를 통한 저가경쟁을 부추겨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비급여 문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또 비급여 진료가 사적 영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문재인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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