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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규제챌린자 발표에 대해 "'규제챌린지'를 명분으로 한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낸 입장문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하는 '규제챌린지'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해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 원격의료에 논의되었던 만성질환의 경우도 대부분의 고령 환자들은 복합질환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반복처방 받는 것 또한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현 시점으로서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고 제한적 상황에서 보조 수단에 국한해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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