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심평원은 불과 4년 전인 2017년, 국민의 동의 없이 공공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의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심평원이 아무런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데이터는 보험회사들이 역선택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가능성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큰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다. 그동안 민간보험사는 고령자·유병력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여 지탄을 받아왔으며,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민간보험사가 그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했다면 왜 지금까지 손해율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을 위한 모델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심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간보험회사에게, 국민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넘기기로 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정보를 최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의 대표단체로서 이번 심평원의 민간보험사에 대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행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특히,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한 공공의료데이터는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한 협의에는 의료계가 배제되었는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우리협회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