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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실 폭언사건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전남 모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약 처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 십분 동안 진료의사에게 폭언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위협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민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됐고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진료방해 사건 관련 협조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제하의 공문을 통해 ▲보안팀 2인 진료실 통로 입구 배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완료 ▲입퇴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환자 퇴원 결정 등 조치 ▲비상벨 및 모니터 진료실 등에 9월 중 설치 ▲금년 하반기 내 CCTV 설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직원 대상 교육 진행 ▲원생자치회 대응 매뉴얼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알려왔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돼 매우 충격적"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하는 의료인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의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진료를 방해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초석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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