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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7일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확인되었다며 일반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4차 대유행의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인한 방역체계 혼란이 생겼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오지, 교도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의료진의 지도·감독하에 검체 채취, 검사 시행 및 결과 해석을 할 것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으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검체 채취의 문제, 검사방법의 오류, 결과 값 판독 오류, 결과 후 판단과 대처, 검사 오남용으로 잘못된 안도감, 2차 피해 등을 일으켜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인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정부의 책임 전가라고도 비판했다. 의협은 "코로나19 같이 전염성 질환의 진단을 간이키트를 사용해 국민 개인에게 진단검사를 하게 하는 것은 결과 판독, 결과를 얻은 뒤의 향후 조치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개인에게 넘기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현실에서 결과의 정확도 저하, 위음성의 경우 잘못된 안도감을 주게 되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양성을 보인 경우 심리적 혼란으로 인한 회피 등이 발생해 국가 전염성 질환의 방역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3일 코로나19 자가검체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일부 제품과 관련해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 조건부 승인한 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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