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5인 이상 백신 접종 시 의료진이 출장하여 접종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20인 이상 백신 접종 시 임시접종센터를 설치하고, 휴일에도 접종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기획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였는데,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외국인 수용․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 절차 운영 등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산업단지 등 현장에 찾아가는 등의 적극적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단지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건설현장은 방역 사각지대로 선제검사 행정명령 등 특별관리대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 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①단속‧처벌 등 신분 불이익 ②백신 부작용 우려, ③백신 접종 무급 휴무 및 부작용 시 치료비 부담 등으로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들은 기록에 남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또 백신 부작용이 생겼을 시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비 부담이 높은 것이다. 아울러 특정 백신에 대해 항체 형성률이 낮다는 인식과 언론보도 및 커뮤니티를 통한 부작용 사례 공유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체류 노동자 39만9천12명 중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한 사람이 22만6천120명(57.8%)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하여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중심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며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형 실태조사 등 적극적 노력이 미흡한 부분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접종 절차 운영에 따른 혼선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현재로 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는 고시텔․모텔․벌집촌 등 단체숙박(화장실․부엌․샤워장 공동사용) 등에 따른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으며, 확진시 격리로 인한 경제적 피해 우려로 도피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불법체류자 신변 보호 및 부작용(인과관계 인정)시 치료비 부담 해소(치료비 보상 등)를 위한 홍보 강화와 특정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등록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접종과 관련하여는 현장중심 접종대책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접종체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수용․편리성 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 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5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할 시 의료진이 출장하여 백신을 접종해주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20명 이상이 접종할 시 임시접종센터를 설치하고, 휴일에도 접종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한다. 휴일에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백신 접종을 홍보하는 것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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