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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3개 단체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은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먼저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보건의약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하여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도 하루 천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동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여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각 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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