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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지난 2014년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26일 환영의 입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숙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회장은 2014년 3월 10일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면서 협회 차원의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먼저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그간 협회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노 전 회장 및 방 전 상근부회장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고,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 이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집단휴진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동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협회는 국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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