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 지원비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가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호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50~100%, 기준 중위소득 100~200% 모두 의료지원비율이 50%이었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까지,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200%은 50%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 기관은 이번 개정에 대하여 그동안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분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하였다고 기관은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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