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침 중 하나로, 요양병원 및 시설 접촉 면회가 허용될 방침이다. 단 백신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환자 및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는 접종 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1회 실시한다. 예외로 지역 내 집단 발생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주2회까지 검사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또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이 가능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4일 대전 요양원 2곳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 국민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방역관리 강화 준수사항을 충실 이행을 당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해당 기관은 밝혔다.

권 장관은 또 행복한시니어스요양병원과 평화가득함요양원 종사자 및 대전시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방역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고 기관은 밝혔다. 아울러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현황 및 애로사항 등도 논의하였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