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8일부터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지금까지는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하여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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