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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서울 용산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서울 용산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염호기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의 증상악화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환자가 재택 상태에서 의사로부터 외래 진료와 관리를 받는 체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조기에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도록 단기진료센터에서 실제적인 영상검사 및 항체치료제 주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가 마련되어야 고위험군 환자가 안정적으로 재가한 상태 하에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엄 위원장은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으며 △증상악화 및 응급상황을 대비한 환자 이송체계의 확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주로 병원급 위주로 진행됐던 재택치료 관리 시설을 동네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재택치료 제시안은 의원급에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의 경우 동네 환자가 어떤 질환을 앓았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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