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백신패스 정책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는데, 6일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정책도 효력을 멈추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은 정부의 방역패스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결을 열고 방역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백신접종의 권고는 적절하더라도 국민 신체에 대한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시키자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케이스가 있었다. 이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무부도 보건복지부를 지지하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힘에 따라, 본안 1심 판결까지 해당 청소년 시설은 방역패스 없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2일에는 의사, 종교인, 일반시민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7일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달 10일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 군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양대림 군을 포함한 시민1700명은 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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