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패스'가 한 걸음 물러났다. 18일(화)부터 백화점·대형마트,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해당 기관은 방역패스 수정조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기관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백화점이나 대형미트와 같은 대규모점포 역시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영화관 및 공연장도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하게 되었다. 한편 학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비말 생성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 유지의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해당 기관은 밝혔다.

한편 유흥시설을 포함한 11종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한다. 해당 대상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이다.

당국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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