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이에 종전에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는 3단계로 세분화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된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었는데, 개정안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행정처분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되어,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시 폐쇄명령을 내리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뎡중단 3개월, 5차 위반시 폐쇄명령을 내린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수)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