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 선(先)진입 가능한 의료기술 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새로운 의료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기술·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진입 의료기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을 현장에서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및 '규제챌린지' 등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 선진입을 확대하기로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를 개선하여, 유예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유예요건을 완화하되,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적 근거 창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및 진행 절차 등 변경되는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월 8일(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절차,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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