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뤄지는 간호단독법 심의 강행에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0일 긴급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국회가 간호사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화답하여 법 제정의 절차를 진행하면, 전례가 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 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에 헌신적으로 활동 중인 간호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선거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간호사협회의 독단적인 행동은 전체 간호사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와중에 여당이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소위를 열어 심사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사협회가 의료법에 있는 진료의 보조 임무에서 간호를 분리해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진료 행위에 나서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 행위에 있어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억지 주장은 국민 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협회가 간호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단체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열정은 어떤 가치보다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단체가 나갈 방향임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간호사협회가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보건의료계 다수의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반대에 나선 것은 법안이 현재의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사의 직역 이익에 치중한 이기주의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간호사협회와 국회는 법 제정 주장에 앞서 현실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 처우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법 제정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 체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발상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며 순리다"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정치 논리에 빠진 간호사협회 일부가 대통령선거를 이용해 강경하게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선거에 매몰된 국회가 휘둘리면, 전체 간호사와 간호사협회가 가진 위상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국회는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간호사협회와 여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냉정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며 "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를 중단을 요청하고 즉시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악법 제정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이던 집회 철회를 결정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국회의 심의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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