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생식용 굴, 마른 김 등 겨울철에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을 수거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첨가물이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식용 굴 227건, 마른 김 61건, 배달회 포함 단순처리 수산물 439건 등 총 727건의 유통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했다.

마른 김을 대상으로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팝칼륨, 아스파탐 검출 여부를 조사했으며, 생식용 굴 대상으론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검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마른 김 6건에서 사카린나트륨(사카린)이 검출됐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생식용 굴도 7건을 적발됐다. 노로바이러스는 생식용 굴의 기준·규격으로 설정돼 있지는 않지만,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사전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된 마른김은 회수·폐기 요청했으며, 관할관청에 생산자 고발 요청을 했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생식용 생굴에는 '가열·조리해서 섭취하는 용도'로 표기해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