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 박정배)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중이나 한정된 후견 기간, 후견 범위, 전문성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요 돌봄자인 부모 사후에 대비한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익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과 신탁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구성·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탁기관(국민연금공단)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등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아울러, 지원기관(비영리법인 등)에서는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욕구, 필요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 등을 통해 신탁재산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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