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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26일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성명이 발표됐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성명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간호계의 이기적인 영역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통과를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 공동비대위는 극도의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간호단독법 국회통과 시도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한 희생과 봉사를 마치 간호사들의 전유물인 양 선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관철시키려는 간호계의 행태에 분노한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직역만 간호단독법이 없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간호사만의 처우개선과, 더 나아가 간호진료를 통해 의료영역을 파괴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의 숨겨진 목적을 도외시한 채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진정성이 담보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국민 누구라도 간호단독법에 대해 상식선에서 한 번만 더 숙고해 보면 전체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간호사의 사익을 대변할 뿐, 공중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성이 결여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에 우리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하고자 하는 간호계의 은폐된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헌법이 정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간호단독법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정직역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보건의료인들은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2. 4. 26.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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