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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