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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오늘(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오늘(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6개 의약단체장들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및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의약단체장들과 함께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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