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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8일 간호법 제정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기습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하여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에 대해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되었는바, 대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4만 의사 회원, 그리고 전체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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