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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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 20일 브리핑에서 올 여름부터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돼 9~10월 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질병청의 예측을 밝혔다. 


 브리핑을 진행한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에 따르면, 현재의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격리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아울러 국내 다른 연구진의 예측결과에서도 확진자가 격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다가 반등세로 전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한다. 


이에 현재 이른 시기의 격리의무 해제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6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격리의무 전환 여부와 관련해 당국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이유로는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의 확진자 증가 가능성, 여전히 높은 코로나19의 치명률, 신규 변이의 위험성 등이 꼽혔다.

최근의 유행상황, 향후예측, 의료기관 준비상황,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격리의무의 자율격리로의 전환 관련하여 4주 후에 유행상황을 재평가 하기로 당국은 결정했다. 4주 후 평가 시에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해당 기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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