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hoto : ⓒ의협 제공)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가 한낮의 더위에도 계속되고 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나섰다.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가 한낮의 더위에도 계속되고 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해오며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수고와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쳐왔다.

이들 단체들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국회 동향을 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31일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간호법은 의료인의 원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의료법과 간호법이 이원화되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의료현장에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귀결된다"라며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 직역 모두의 고른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력 간 원활한 협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직역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법의 향후 입법절차 진행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또한 공동비대위로 참여했던 기존 10개 단체 이외에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까지 합세해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다. 지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동궐기대회 때 회원들이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참여 덕분에 법사위 상정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동력삼아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저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