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7일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 못한 한방난임사업 전면 중단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연구소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 침구치료, 약침술 등이 난임치료에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

지난 10여 년 전부터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하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적은 없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연도의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는 의협 한특위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한방난임사업은 한약과 침술을 기본으로 하고, 약침, 전침, 적외선조사요법, 봉침 등을 일부 병행하여 7~8개월 동안 시행되었다. 3년 동안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총수는 4,473명이며, 이 중 한방난임치료로 498명이 임신하여 부부 1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 12.5%의 임상적 임신(임신 6~7주경 질초음파 검사 상 태낭과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된 경우) 성공률을 나타냈다. 이 수치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간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며 마치 유효성이 입증된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임신성공률을 2배나 부풀린 것이었다. 한의계가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하여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연구에서는 침술과 약침의 난임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한약의 경우 한약의 종류나 처방방식에 따른 임신성공률에 차이가 없어, 이 역시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목단피를 함유한 한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여성에서 유산율이 급증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목단피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초기 임신을 저해시키고 있음을 밝혀냈다. 결국, 지자체들은 유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초기 임신까지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한약으로 난임치료를 시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입증된 한방난임치료에 지난 3년간 무려 57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폐경이 되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자체들은 난임여성이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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