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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7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며 "우리 사회는 전문인을 향한 반(反)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동성명서 전문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성명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은 법조·의료계에 종사하는 우리 사회 전문인력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법조인과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을 다루는 직역으로, 각자 법정과 의료기관 등 실무 현장에서 의뢰인과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전문인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높은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엄중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조·의료 서비스의 수요자 및 매체들도 이 같은 전문 서비스의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정책적 제약 등을 깊이 인식하여,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을 지양하여야 한다.

법률문제에 있어 개개의 분쟁과 사건의 해결은 사회정의 실현 및 인권옹호의 구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론하는 변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첨예한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의 전면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문제는 환자 한명 한명의 유일무이한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만큼 보건환경 개선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의학기술과 제한적인 진료 환경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대치에 상응하는 결과가 뒷받침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불만족이 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를 향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전문인을 향한 반(反)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우리 3개 전문직역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향후 위 협의체를 통하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더이상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22. 7. 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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